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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5품목 품질조사결과 부적합 판정

  • 정웅종
  • 2004-08-11 09:49:58
  • 식약청, 함량·미생물한도 품질조사...자진회수 조치

시중에 유통중인 4개 제약사의 의약품 5품목이 식약청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함량시험과 미생물한도 등에서 품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5품목에 대해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의 유통·판매 사용을 중지토록하고 제조사 자진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목은 중외네프라민주, 우림황련해독탕엑스과립, 환인염산이미프라민정25mg, 무통환, 비선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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