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동아·명인제약 감기약광고 경고처분
- 최봉선
- 2004-08-10 2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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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委, 광고에 쓸수 없는 안전성 강조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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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게재한 고려제약 등 3개사가 경고처분을 받았다.
제약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해돈, 동국제약 전무)는 10일 오후 3시 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사전심의 없이 광고를 게재한 고려제약(하벤), 동아제약(판피린 에프), 명인제약(콜그린) 등 3개 제약사에 대해 경고처분을 결정했다.
이들 제약사는 최근 자사 감기약 제품에 대해 PPA가 들어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해 왔다.
위원회는 특히 고려제약 '하벤' 광고의 경우 첫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절치 못한 문구를 사용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고려제약 '하벤' 광고에 대해 의약품 광고에 쓸 수 없는 안전성을 강조한 '안심하고 복용하십시요'는 문구에 대해 삭제토록 조치했다.
또한 동아제약과 명인제약은 이미 사전심의를 통과한 기존 광고에 'PPA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문구를 추가해 사용했으나 추가 내용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고려제약과 함께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이들 제약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개사는 이같은 문구 추가 광고에 앞서 제약협회에 문의를 했고, 제약협회는 이에 대한 식약청에 질의내용에 따라 광고를 하게됐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광고에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조하지 않고, 단순히 PPA성분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문구만 삽입하면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것.
한 심의위원은 "사전심의 없이 광고한 고려제약에 대해 문제를 삼아야 했으나 2개 제약사 역시 식약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단순히 문구를 넣었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경고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이 또다시 사전심의 없이 광고를 반복할 경우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사전심의의 근거 약사법시행규칙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기타 의약품등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 등의 방지를 위해 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심의기준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관계규정은 약사법 63조와 약사법시행규칙 79조,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인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이다. 이같은 원칙하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 최상급 표현,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효과 기재, 타제비방 및 비교우위 표현, 음주 관련 표현, 특정층을 대상으로 한 표현, 식품과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부작용을 부정한 표현등을 규제하고 있다.
사전심의 근거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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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하벤 안전성 강조 광고 '물의'
2004-08-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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