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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간단한 물리치료 면허정지 사유 안돼

  • 정웅종
  • 2004-08-10 12:13:06
  • 법원, "행정처분 가혹"...복지부, '무면허진료' 주장

병원 종사자에게 무면허 물리치료를 지시해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저주파치료기 등으로 물리치료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한의사 8명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작이 비교적 간단하고 의료위험이 적어 일반가정에도 보급된 물리치료기로 종업원들이 물리치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2개월 면허정지는 가혹한다”며 “원고들이 고용한 종원업들의 물리치료 행위로 특별히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면허정지처분시 적용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의 행정처분 기준표도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의사 8명은 지난 2002년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하다 적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개월간 면허정치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어 한방물리요법을 직접해야 한다”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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