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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약 개발 다국적사에 거액 소송 제기

  • 김태형
  • 2004-08-10 09:44:10
  • 법무법인 대륙, 부작용 알고도 유통...징벌적 배상제 활용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개발한 다국적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대륙(공동대표 함승희)은 9일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등을 복용한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미국법원에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륙은 소송 진행을 위해 미국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미국 LA, 워싱턴, 뉴욕주 로펌 등과 협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륙 관계자는 “PPA와 관련한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있다‘며 ”앞으로 1~2주동간 사례를 접수한 뒤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권식 변호사는 “PPA성분과 관련 미국에서는 다이어트 제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소송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의 징벌적 배상제도를 활용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로얄티를 받고 국내 제약사를 통해 유통시킨 것은 다국적 제약사의 부도덕성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우선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에 주력한 뒤 국내 제약사에 대한 소송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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