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때리기 "의약품법 분리 미움샀나"
- 전미현
- 2004-08-09 13: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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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안전관리대책 '옥상옥' 우려...독립외청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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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PPA사태를 계기로 식약청 ‘때리기’에 본격 나섰다는 목소리가 높다.
말로야 복지부가 식약청과의 관계 밀착을 선언하는 듯 보이지만 그동안 두 기관간의 불편한 심기에 비춰볼때 이번발표는 돌연 적극적 관심과 내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복지부는 PPA사태 이전 약사법과 의약품법의 분리를 두고 집행부처인 식약청의 주도하에 진행되온 약사법 분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춰두고 있었다.
식약청은 식약청대로,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요청을 복지부측이 1년이상이나 유보하자 복지부에 의약품관련 약사법 개정을 맡겨두어선 하세월이라는 판단에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다는 지적이다.
사실, 식약청은 지난해 7월 의약품의 안전사용과 관계 깊은 낱알식별표시제 도입, 의약품소포장제도 도입,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의무화 등의 주요현안을 골자로 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개정요청한바 있으나 복지부는 관계공무원을 4번이나 갈아가며 관련개정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다는 것.
그런 마당이어서 이번 복지부의 조치에 새로 선보인 대책중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식약청 조직진단 등 배경이 아무래도 미심쩍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PPA 사태의 대책으로 이미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의약품정보원’의 설치를 표명한바 있으나 복지부측은 이같은 식약청 측의 대책을 무시하고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복지부 산하로 두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복지부측이 나서서 회의결과를 챙겨본 적이 없었다는 것.
의약품의 안전사용과 사후관리에 시급한 현안도 일년이상이나 나몰라라했던 복지부가 이제는 식약청의 임무를 옮겨와 예의 그 위원회를 신설,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정책과 제도개선을 하겠다니 다소 모양새가 그렇다.
이같은 복지부의 발표를 두고 주위에선 제도간 기능이 상충되는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식견있는 전문가들은 일례로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써 새 위원회의 설치라는 배경은 설득력이 낮다고 지적한다.
이미 대안으로 나와있는 의사와 약사의 부작용보고의 의무화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식약청과 복지부가 협력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사태를 계기로 복지부가 의약품안전관리 정책까지 싸잡아 영역권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한다면 이는 의약품안전본부시절로 되돌리려는 처사로 볼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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