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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안 추진

  • 정시욱
  • 2004-08-09 09:14:45
  •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변호사와 형평맞추기 나서

의사나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면허를 이용한 영리활동이 금지되는 법안에 추진된다.

국회개혁특위 소속인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공적 이익을 추구해야 할 국회의원직과 충돌할 수 없는 사적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을 통해 논의를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의사와 약사 출신 의원들은 변호사 출신 의원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겸직 금지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의사나 약사 출신 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와 무관하게 병원, 약국 경영을 할 수 없게 되고 변호사 출신 의원 역시 소송대리나 기업의 고문변호사 활동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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