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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영수증도 인터넷통해 발급 검토

  • 정시욱
  • 2004-08-08 20:19:35
  • 국세청, 연말 소득공제용 편의위해 개정여론 수렴

의료비 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은 8일 인터넷으로 발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각 병원과 대학들이 연말이면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이 몰려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명세서의 인터넷 발급 인정방침이 정해지면 재정경제부에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후에는 소득공제 금액이 큰 사례 위주로 영수증 위변조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2002년부터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 은행과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7종의 서류에 대해서만 인터넷 발급을 인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와 영수증 발급기관이 편리하도록 인터넷 서류 허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가짜 영수증을 가려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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