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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허가 의료기기 의료기관 공급 수사

  • 김태형
  • 2004-08-08 15:26:49
  • 식약청, 의료기기 구입시 무허가 제품 신고 당부

경찰이 무허가 의료기기를 병의원에 공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병원협회에 따라면 경찰은 최근 수술용 기구인 넛 드라이버(T자형), 의료용개장기구인 Self Retractor(요추용, 경추용) 및 Root Retractor(일반형) 등을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에 공급한 사실을 적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의료기기가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무허가 또는 불량제품으로 의심되면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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