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체·검사장부 10년간 의무보관
- 김태형
- 2004-08-06 1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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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혈액안전관리 개선책 마련...이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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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혈액감염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혈액검체와 검사장부를 10년간 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의 수혈사고 방지를 위해 수혈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총리실 산하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마련한 공청회에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안을 보면 에이즈 수혈사고 등의 감염위험을 막기위해 단체헌혈 중심의 채혈구조를 개인헌혈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0년까지 현행 35%인 개인헌혈 비율을 70%가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헌혈의 집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는 한편, 헌혈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헌혈자 20여명을 암환자 자신이 확보해야 하는 고통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적십자가를 통해 성분채혈 혈소판을 24시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혈사고 예방과 혈액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혈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혈부작용 발생시 원인제공자인 적십자사가 조사하고 보상하는 관행을 개선, 정부가 직접 조사, 보상하는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모든 혈액검체와 관련 검사장부의 보존기간이 10년으로 연장, 혈액감염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규명이 가능토록 조치된다.
정부는 특히 적십자사 혈액사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혈액원장의 경우 의사로 충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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