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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노바티스, 경동 '팜크로바' 특허침해소송

  • 정시욱
  • 2004-08-05 11:26:25
  • '팜비어' 제법특허 권리존속기간 2015년까지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약 제법특허 보호를 위한 소송이 제기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5일 경동제약의 항바이러스제 ‘팜크로바 정’(성분: 팜시클로버)이 노바티스의 팜시클로버(상품명: 팜비어) 제법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관할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노바티스 팜비어정은 대상포진 감염증의 치료, 생식기포진 감염증의 치료 및 재발성생식기포진의 억제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회사 측은 "대한민국 특허 제 66,974호 등 팜시클로버에 관한 기타 관련 특허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팜시클로버에 관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노바티스의 대한민국 특허 제66,974호는 국내에서 2006년까지 보호되고 있으나, '팜시클로버' 제조 방법에 관한 기타 한국 특허들의 권리 존속기간은 각각 특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5년까지"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바티스 피터 마그 대표는 "경동제약이 노바티스의 팜비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특허권 보호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사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동제약 측은 이번주가 전직원 여름휴가인 관계로 다음주중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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