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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성분 함유 보험약 42품목 급여정지

  • 정웅종
  • 2004-08-04 16:36:28
  • 심평원, "1일자 정지조치"...보험제외 8품목도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페닐프로판올아민(PPA)함유 의약품 167품목 중 보험급여 대상 품목으로 되어 있는 42품목이 지난 1일자로 급여 정지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이 지난 1일자로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고 보건복지부가 동일 날짜로 해당품목을 급여정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PPA함유 의약품에 대해 처방·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급여정지된 보험약은 42품목으로 영진약품의 콜민정 등 3품목, 삼아약품의 코비안정 등 3품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그 외에도 종전에 보험대상 품목에서 허가취하 되거나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대신제약의 코판올정 등 8품목도 이번에 공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들 8품목은 이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재까지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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