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9 06:42:48 기준
  • AI
  • 동국제약
  • 멜록시캄
  • 리투오
  • 한미약품
  • CSO
  • HA
  • 인천
  • 특허
  • 마케팅
팜클래스

2분기 감액·누락청구 요양기관 2,214곳

  • 정웅종
  • 2004-08-04 15:04:28
  • 심평원, 집계통보 제도 첫 시행...병의원 93% 차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급여비용이 적게 청구하거나 누락한 요양기관 수가 2천여개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중 의원급의 감액·누락청구율이 높게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2분기 동안 요양급여비용이 감액·누락청구가 확인된 2,214개 요양기관에 대해 추가청구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보된 2,214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 1,572곳(71.0%) ▲병원 494곳(22.3%) ▲치과병의원 66곳(3.0%) ▲한의원 40곳(1.8%) ▲약국 38곳(1.7%) ▲종합병원이상 4곳(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의원급이 전체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93.3%를 차지했으며 종합병원급 이상은 감액·착오 청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사례별로는 ▲요양급여비용의 수가를 고시된 수가보다 적게 청구 ▲수술료의 일부만 청구 ▲퇴장방지 의약품사용장려비 누락 ▲종별가산율 적용착오 ▲진료행위료만 청구하고 약제청구 누락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추가청구 안내 제도를 통해 착오 또는 감액청구한 경우 안내통보서를 재확인한 후 재청구하면 미청구된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요양급여비용 추가청구 집계를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이를 통보한 후 재청구율 등 집계를 정기적으로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감액 누락청구된 급여비용까지 고려한 첫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정한 전문심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