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인약국 허용 약사법 개정 추진
- 김태형
- 2004-08-04 1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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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의원, 올 9월쯤 제출...'1법인 1약국'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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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추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정성호(법사위, 경기 양주·동두천) 의원은 4일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올 9월경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이에 따라 내주 약사회 관계자와 만나 의견조율을 거친 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과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라며 “약사만 모여 법인을 만드는 경우, 약사 아닌 사람이 법인을 만드는 경우 등이 있지만 일단 설립에 한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수 허용에 대해서도 “약국은 공익과 관련성이 크다”고 전제한 뒤 “한 법인이 여러 약국을 개설하는 것보다 한 약국만 개설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법인약국을 최소한으로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음에도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미정비 법률이 약사법 등 26건에 달한다”며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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