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9 06:42:49 기준
  • AI
  • 동국제약
  • 멜록시캄
  • 리투오
  • 한미약품
  • CSO
  • HA
  • 인천
  • 특허
  • 마케팅
셀로맥스사이언스

“일반약 로와콜연질캅셀 급여인정 불가”

  • 정웅종
  • 2004-08-04 09:54:10
  • 복지부, “보조치료효과 유사약제 비급여 고려”

담석증치료제 로와콜연질캅셀의 보험 급여 인정에 대해 보조적 치료제라는 점과 유사 약제의 비급여 관리 현실을 반영해 급여인정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이 제출한 담석증치료제 로와콜연질캅셀의 보험급여 인정 요청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임상자료가 충분치 않으며, 관련 학회에서도 담석을 완전히 용해시키지는 못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보조적 치료효과만 있다는 의견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로와콜연질캅셀은 일반의약품이면서 복합성분으로 이와 유사한 약제가 모두 비급여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비급여 품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