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로와콜연질캅셀 급여인정 불가”
- 정웅종
- 2004-08-04 0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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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조치료효과 유사약제 비급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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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증치료제 로와콜연질캅셀의 보험 급여 인정에 대해 보조적 치료제라는 점과 유사 약제의 비급여 관리 현실을 반영해 급여인정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이 제출한 담석증치료제 로와콜연질캅셀의 보험급여 인정 요청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임상자료가 충분치 않으며, 관련 학회에서도 담석을 완전히 용해시키지는 못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보조적 치료효과만 있다는 의견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로와콜연질캅셀은 일반의약품이면서 복합성분으로 이와 유사한 약제가 모두 비급여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비급여 품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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