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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 불법조제땐 처벌 강화” 촉구

  • 김태형
  • 2004-08-04 06:52:37
  • 국회에 법개정 요청...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재추진

의료계가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를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 엄중 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일과 3일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이기우(수원 권선)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비례대표) 의원을 잇달아 방문,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약대6년제 추진 전면 백지화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영구적 근절방안 법제화 ▲독자 간호법 제정 반대입장을 밝힌 뒤 여야 간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은 특히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과 관련, “불법임의조제는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증상을 직접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제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의료행위’에 투약행위를 포함되도록 의료법 2조2항을 신설한 뒤 의료행위 조항에 의한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유형을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로 ▲전문약국 표방 ▲건강상담을 통한 의약품 권매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약대 6년제와 관련 “6년제 추진의 본질은 약사의 직무를 의료 쪽으로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의사의 직무영역을 침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모든 나라의 약대가 6년제라는 주장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자료가 왜곡됐으며 진실이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추진중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인단체간의 철저한 사전논의를 거쳐 현행 의료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반대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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