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처방 후 의사 휴가 중 물리치료 '위법'
- 정웅종
- 2004-08-04 12:31: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산정불가 확인..."재진 진찰료와 달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진찰행위 없는 반복 내원 환자의 경우라도 의사 없이 실시된 물리치료 시술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구나 휴가간 의사의 일시 처방을 받았더라도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가 재진 환자에 대해 처방을 내고 휴가를 간 경우에도 물리치료를 실시했다면 이에 대한 재진 진찰료 50% 산정 기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재진 진찰료 산정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심평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항에 따라 '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한 업무 행위'에 대해 업무범위 일탈로 보고 있고, 현행 의료법에 의해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재진 진찰료 주4항에 명시한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하여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는 경우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 50%를 산정한다'는 규정과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최근 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히고 휴가 사실을 숨길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휴가를 가는 의사는 보건소에 신고토록 되어 있어 그럴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4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5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8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9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 10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