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정비委, 지침 68항목·고시 14항목 개선
- 정웅종
- 2004-08-03 1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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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료계 요구 수용...심사기준설정 참여는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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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이의신청 절차간소화,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업무개선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간 운영하던 심사기준 중 의학적 타당성 논란이 있는 항목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준개선검토위원회에서 임상근거에 의한 전면적 검토를 실시, 세부사항 고시를 복지부에 변경건의하고 심사지침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03년 이후 심사기준정비위원회은 심사지침 68항목을 변경 개선하고 세부사항 고시 36항목을 복지부에 변경 건의해 이 중 약제 2항목, 행위 12항목에 대한 변경을 이끌어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사회 '진료비심사 삭감사례집' 연구진과 의사회 소속 의사 16명과 만나 심사기준 투명성 확보 등 그간 의료계 요구에 대해 논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의 업무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 개선할 예정"이라며 "심사기준 설정시 의료계 참여요구 확대는 이미 31개 분과위원회에서 각 학회 등 외부 전문가와 협의하고 있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사실상 참여요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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