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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감기약 먹은 70대 노인 '뇌졸중'

  • 김태형
  • 2004-08-03 14:00:34
  • Y사제품 부작용 신고...의료진 "인과관계 입증 어렵다"

페놀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감기약을 먹은 70대 노인이 뇌졸중으로 반신 마비된 사례가 식약청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일신문은 “판매금지된 감기약을 먹은 79세 노인이 감기약을 먹은 뒤 뇌졸중으로 반신 마비됐다는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5월14일경 식약청에 접수됐다”고 3일자로 단독 보도했다.

이 환자는 Y제약사에서 생산한 PPA 함유 감기약 G캅셀을 복용한 뒤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돌아가는 등의 증세를 보이는 등 실명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지난 6월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신고한 서울 S병원에 직원을 파견해 경위를 파악했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내일신문은 밝혔다. 환자를 진료한 S병원측은 그러나 뇌졸중의 원인이 감기약 때문인지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환자가 79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약과 무관하게 뇌졸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청은 이 업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Y제약사는 G캅셀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Y제약사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금전적 보상을 하려고 했으나 보호자와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보상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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