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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체트병, 레미케이드주 초과투여 비급여

  • 정웅종
  • 2004-08-03 11:44:27
  • 복지부, 질의회신 통보...“의학적 근거 부족” 이유

베체트병에 레미케이드주 및 인터페론알파제제를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3일 강남성모병원이 질의한 레미케이드주 및 인터페론알파제제의 베체트병 초과투여 급여인정 여부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이미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베체트병에 사용시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약제가 많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 면역억제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포도막염, 장침범 등’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 및 급여인정이 필요한 지를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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