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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PPA제제 감기약 정리작업 '박차'

  • 강신국
  • 2004-08-03 06:38:13
  • 반품·정산작업 준비...일부 병의원서 처방 나오기도

식약청의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제제 사용 중지조치와 관련 일선 약국들도 해당 제품에 대한 정리작업에 들어가는 등 차차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 PPA 사용 중지 조치 2일째를 맞아 일선 약사들은 해당 제품들을 진열장에서 빼내거나 박스에 담아두는 등 반품·정산 작업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가는 또 해당 제약사들이 제품 이름을 교묘히 바꿔 PPA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해 약사와 환자와의 실랑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초의 한 약사는 "업체들은 이미 광고로 유명해진 상품명을 버릴 수 없어 000캡슐에서 000에이 캡슐로 교묘히 바꿔 약을 출시해 버려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이 뉴스만 보고 와 무조건 교환해 달라거나 혹은 왜 ‘뇌졸중 감기약’을 주냐며 따진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에 약국가는 현재 상황에 대해 마지막 약의 유통경로인 약국이 모든 책임을 지고 환자의 비난을 감수하고 있다며 식약청과 제약사 차원의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일부 병의원에서 PPA성분 처방이 나와 의원과 실랑이를 겪는 등 급박한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의 한 약사는 "오전 PPA성분이 포한된 제품에 대한 처방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의원에 항의를 했지만 의원이 PPA성분 사용금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해 일선 의료기관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도 비상조직망을 가동해 PPA성분 사용 중지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약사회는 각 분회소속 반회를 적극 이용해 식약청 조치에 대한 회람 완료를 독려하는 한편 해당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조속한 반품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지난 31일 저녁 1차 홍보작업은 완료됐지만 아직도 이들 제제를 판매하는 약국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회 차원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제품을 판매 진열할 경우 약사법 시규 57조에 따라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등 처벌기준도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 약국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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