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간호법안 내용 의료법으로 충분”
- 김태형
- 2004-08-02 15: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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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반대 의견서 공동제출...간호협회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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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단독 간호법안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2일 “간호법안 발의를 충분한 논의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병협은 건의서에서 “단순히 의료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각 의료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사항을 의료단체가 함께 검토해 공동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윤리규정 등의 사항은 현행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과 병협은 이어 “의료인이라는 표현이 의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의료법을 의사법이라고 하는 간호협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간호법의 상당부문을 의료법에서 차용하면서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료단체는 이와함께 “법원 판결이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 인정되고 있는 의료행위 개념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모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며 “의료인인 간호사가 행하는 행위를 현재 통용되는 의료행위의 개념정의에서 찾을 수 없다는 간호협회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단독 간호법 제정이 다른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도 큰 변화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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