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약품안정성 인식부족" 맹비난
- 최은택
- 2004-08-02 1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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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등 4개단체 성명..외국 금지 의약품 유통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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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함유 감기약 파문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관련자 처벌과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의 향후 유통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일자 성명을 통해 "지난2000년 PPA함유 감기약의 생산과 시판을 금지했다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다음해 7월 사실상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변경했었다"며, 제약사의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2000년 11월 PPA성분이 함유된 식욕억제제와 감기약 등 214개 품목을 판매중시시켰다 불과 8개월만인 2001년 7월 1일 최대복용량 100mg을 초과하는 약품만을 생산중단토록 조치를 변경했었다.
건강세상은 또 식약청이 1일 최대복용량을 미국기준인 75mg을 따르지 않고 일본 기준인 100mg을 기준으로 설정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이런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감기약이 다시 생산돼 시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건강세상은 "식약청은 이번 일과 관련해 한치의 의혹이 없이 사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하며, 정부도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내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PPA성분 사용을 금지시켜야 했다”며, “이번 조치는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보건연은 이어 “‘시사프라이드’ 제제 등 외국에서 이미 금지된 약이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되거나 뒤늦게 판금조치 된 사례가 한 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제에 외국에서 금지된 의약품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 지 전면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연은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정부, 학계가 공동으로 구성된 가칭 ‘식품·의약품 안전체계 조사 및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식품·의약품 안전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 혁신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도 “의약품 안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잠재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립될 때까지 유통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PPA성분은 염산슈도에페드린이나 페닐에프린과 같은 효능효과가 거의 동일한 대체성분이 존재함에도 불구 즉각적인 사용보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식약청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제약사와 같은 특정이익 집단의 눈치를 살피는 기관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또 “항이스타민 제제인 ‘테르페나딘’은 지난98년 미국에서 치명적인 심장부정맥을 일으킨다는 보고를 통해 시작에서 회수조치됐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처방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종합적인 대책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특히 PPA함유 의약품에 대한 금지를 해당제약사들이 먼저 알고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주장하고, 식약청과 업계간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식약청 책임자 전원파면 △식약청 책임자와 제약사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 처벌 △PPA 함유제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조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도 정부의 늑장대처와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부족을 비판하는 성명을 오늘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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