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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I 관련 행정해석 4월1일부터 적용"

  • 정웅종
  • 2004-08-01 20:03:31
  • 심평원, 시술 의사 자격기준 고시 시행일 적용

재활치료의 하나인 근막동& 53965;유발점주사자극치료(TPI:MM131)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의 기준을 명시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의 적용시점은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되게 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TPI 관련 행정해석의 적용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근막통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급여산정토록 규정되어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5월 10일 TPI를 실시할 수 있는 의사의 기준을 명시한 복지부의 행정해석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대한 해석임으로 고시 시행일인 4월 1일부터 적용됨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TPI는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보험으로 인정되고 TPI 시술시 병행하는 주사와 스트레치 운동도 의사가 직접 실시한 후 보험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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