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성분 함유 75개사 167품목 판매 중지
- 최은택
- 2004-07-31 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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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뇌졸중 유발우려...시중유통 제품 수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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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성분이 함유된 75개 제약사 167개 품목 감기약의 제조·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청은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8월1일자로 해당품목에 대한 사용을 전면중지토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감기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처방을 받거나 구입한 약에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이 함유돼 있는 지 여부를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미국(FDA)에서 PPA성분을 식욕억제제로 고용량 사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2001년 4월 동성분에 대한 식욕억제제로의 사용과 단일제 및 1일 최대복용량 100mg 초과 복합제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어 동 성분 함유량이 적은 감기약과 뇌출혈과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연구사업에 착수했으며, 지난6월25일 제출된 최종보고서에서 출혈성뇌출혈 발생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같이 조치했다.
특히 보고서는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장기복용하거나 고혈압 등 출혈소인을 가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약사는 시중 유통품을 신속해 수거·폐기한 뒤 결과를 오는 9월30일까지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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