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홍보리플렛 배부
- 정웅종
- 2004-07-30 17:57: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료비 300만원 이상 공단부담 적용방법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본인부담상한제 시행과 관련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리플렛이 제작, 각 지사와 공공기관, 병원급 요양기관 등에 배포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과 사례 등을 알기 쉽기 설명한 홍보 리플렛 50만부를 제작, 29일부터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리플렛에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했을 때 환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면제 받거나 혹은 전액납부 후 환급받는 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또 단기간에 발생한 고액진료자 진료비 일부를 보상하는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도 담고 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4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5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8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9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 10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