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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홍보리플렛 배부

  • 정웅종
  • 2004-07-30 17:57:02
  • 진료비 300만원 이상 공단부담 적용방법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시행과 관련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리플렛이 제작, 각 지사와 공공기관, 병원급 요양기관 등에 배포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과 사례 등을 알기 쉽기 설명한 홍보 리플렛 50만부를 제작, 29일부터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리플렛에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했을 때 환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면제 받거나 혹은 전액납부 후 환급받는 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또 단기간에 발생한 고액진료자 진료비 일부를 보상하는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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