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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약을 고가약 거짓청구 의사 집유 2년

  • 정웅종
  • 2004-07-30 14:44:03
  • 법원, “의사가 국민건강 부실화 초래 엄벌”

값이 싼 약을 쓰고도 비싼 약품을 쓴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허위청구한 의사에게 사기죄가 적용, 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조현일 판사)은 환자 진료기록과 주사처방전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부평구 N병원 의사 이모(6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가 오히려 국민건강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떠넘겼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값싼 약과 주사액 등을 쓰고도 고가약을 쓴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 허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공단으로부터 모두 1억4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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