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환자, 정부 등 10억 집단 손배소송
- 정웅종
- 2004-07-30 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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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1/3감염 책임 물어...국내 첫사례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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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이 정부와 적십자사 및 제조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소송은 보건의료의 국내 첫 집단소송이라는 점과 인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C형간염 소송건과 시기적으로 겹쳐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C형간염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 23명은 30일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적십자사, 제조사는 혈액이 C형 간염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국내 혈우병 환자의 3분의 1가량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혈우병환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내 일반인구의 C형 간염은 양성률이 0.21-0.4% 정도인 반면 혈우병 환자의 C형간염 양성률은 0-4세 2.3%, 5-9세에 2.4%에서 10-19세는 63.3%, 20세이상은 65.9%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치료보장을 촉구했다.
이번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정률(대표 변호사 우굉필)은 “제조사는 1974년 첫 혈액제제가 나올 당시부터 바이러스성 간염이 감염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진중한 고려 없이 혈액제제를 발매해 혈우 환자들을 감염되게 만들었다”며 제조사에 대해 의약품의 안전확보 의무와 제조물책임 등을 물었다.
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1차 목적은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들의 치료한 약품을 만들어 내는 여건이고 또한 안전마련과 수혈 및 혈액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십자사에 대해서는 부적격 혈액을 제약회사에 의약품 원료로 출고하는 등 혈액관리법상의 안전확보 의무 위반을,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실태조사나 약품 승인취소를 검토하지 않고 방치해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환자는 “혈액제제를 공급하는 독점 제약사가 1,700여명에 이르는 국내 혈우병 환자의 생존권을 쥐고 불치병까지 감염시키는 불행을 가져왔다”며 “정부와 적십자사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코헴회 관계자는 “소장에서 밝혔듯 혈액제제를 제조, 유통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조사에 있지만 그 원료를 공급한 적십자사와 수수방관한 정부 역시 3위 일체가 되어 대규모 C형간염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혈우병 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그 책임여부가 가져질 것이다”며 “생산 유통시킨 혈액제제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혈우환자들과 변호인들은 기자회견 이후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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