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혈액유통 실무자들만 무더기 기소
- 최은택
- 2004-07-29 2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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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전적십자총재 등 책임자 처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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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 관계자들이 부적격 혈액유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크워크 등 4개 시민단체들이 전 복지부장관,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피고발인 11명이 제외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업무상 과실치상 및 혈액관리법 위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성시웅)는 에이즈 등에 감염된 부적격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및 혈액관리법 위반)로 전현직 혈액원장과 혈액원 검사담당 직원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B,C형 간염에 감염돼 헌혈유보군으로 분류된 헌혈지원자로부터 헌혈경력 조회를 거치지 않은 채 채혈한 뒤, 음성으로 잘못 판정해 15명에게 수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즈 양성판정으로 헌혈일시유보군으로 분류된 헌혈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조회절차 없이 채혈했으며, 헌혈자의 이름을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146건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유통됐다.
특히 에이즈바이러스 잠복기 상태에 있는 헌혈지원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을 유통시켜 7명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에이즈 양성반응 혈액에 대한 역학조사 지시를 3개월이나 지체하고, 연령제한자 등 채혈금지 대상자 3만2,789명으로부터 채혈하는 등 다수의 위반내용이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4개 시민단체들로부터 복지부와 적십자사, 혈액원 등에 대한 수혈피해 고발사건을 접수받아 지난 6개월간 99년 이후 수혈용으로 유통된 혈액의 관리실태를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설혈액원의 부적격 유통사례 등 혈액사업과 관련된 비리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십자사, "수사결과 겸허히 수용, 혈액사업 발전계기로"
적십자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혈액관리 소홀로 국민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거듭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혈액사업의 발전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이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헌혈실명제뿐 아니라 혈액검체보관제도를 도입해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장비 자동화 설비 등을 조기 도입하는 등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혈과 혈액검사 과정에서 혈액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부적격혈액이 유통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이번 수사발표가 헌혈감소로 이어져 수혈이 필요한 병상의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헌혈에 계속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전복지부장관 등 피고발인 11명에 형사책임 물어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수사결과는 감사원 감사와 복지부 혈액검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난 적십자사의 혈액검사과정의 운영부실과 관리감독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러나 "국가혈액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야기하고, 부적격 혈액유통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핵심인사들이 모두 배제됐다"며, 책임자 기소범위와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하고 전 국민을 수혈의 불안감에 떨게 만든 정부 및 적십자사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단행되지 않는 한 국민들은 헌혈에 등을 돌릴 것"이라며, 전 복지부장관과 전 적십자 총재 등 피고발인 11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수사결과와 관련해 재조사 요구 등 제반 대응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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