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정 1차요법제 사용 급여인정 안돼
- 정웅종
- 2004-07-29 1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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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 통보...의학적 근거 미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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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성폐암치료제인 이레사정을 1차요법제로 사용시 의학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보험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레사정을 1차 요법제로 사용한 경우 보험 인정 요청'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현재로서는 이레사정을 1차요법제로 투여시 의학적 근거가 미비해 보험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레사정에 대한 제외국의 허가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이레사정 1차요법제로 허가된 예가 없고, 동 약제를 1차로 투여한 요양기관에서도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다"고 급여 불인정 이유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기존 약제와 이레사를 병용투여한 경우와 기존 약제만을 투여한 비교임상연구에서 생존율 등 임상적 유효성에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보고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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