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센티브 제공 처방약 486품목 지정
- 정웅종
- 2004-07-30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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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방지약 1,223품목...시코빈주사 등 신규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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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처방할 경우 약값의 10%를 추가로 제공하는 인센티브약이 486품목으로 집계됐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8월 적용분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1,223품목 가운데 39.7%인 486품목이 의사 처방이 나올 때마다 약값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약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 중 사용장려비용지급 의약품은 177품목,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의약품은 309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1월 고시에 비해 퇴장방지약은 27품목 늘어난 반면 인센티브 대상약은 1품목 줄어든 것이다.
한편 생산원가보전 666품목과 사용장려보류 52품목, 원가보전보류 19품목은 이미 생산원가에 장려비용이 포함돼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됐다.
7월 16일 고시로 신규 등재된 퇴장방지약을 보면, 명문제약의 시코빈주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비타씨주사, 한국슈넬의 슈넬시메티딘정, 덴츠플라이의 싸이로카인2%에피네프린주사와 누로카인2%에피네프린주사 등 5품목이다.
반면 삭제 고시된 약은 한미약품의 한미아목시실린캅셀 250mg과 한미아목시실린캅셀 500mg 등 2품목으로 이들 품목은 앞으로 6개월간 보험급여 인정을 받은 후 내년 2월 1일부터 삭제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의 자진 삭제 등 일부 품목들의 변화가 잦아 퇴장방지약 목록이 수시로 변경된다"며 "이번 의약품 목록은 8월 진료분부터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보험약 가운데 약사가 가격이 싼 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약품은 6월말 기준으로 1,074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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