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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병의원과 같은층 입점 불허 '부당'

  • 정웅종
  • 2004-07-29 12:55:10
  • 대법원, “전용통로 없어 해당 안돼”...담합예외 주목

같은 층이라도 병원시설 구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현행 약사법이 규정한 약국등록 불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건물 내 병원이 몰려있는 층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를 목적으로 한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는 법원의 판단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9일 약사 조모(40)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 규정은 의약분업의 대원칙 실현을 위해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 배타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이 사건에 해당하는 건물 5층의 경우 5개 의원이 독자적으로 설립돼 있고 다른 업종의 가게가 있으며 병원-약국간 폐쇄적 전용통로도 없어 병원시설 구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02년 5월 용인시 H건물 5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용인시에 등록신청을 냈으나 용인시는 이곳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에 따른 약국개설 제한장소라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고 조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약사법(제16조제5항제2호)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 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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