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데이터웨어 청구건 3개월간 '제로'
- 정웅종
- 2004-07-31 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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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구축후 정보활용 전무...유사청구 39건이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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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관과 요양기관간의 양방향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보(데이터웨어 DW) 공개사업이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축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직접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및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분기 정보공개 청구현황’을 보면, 요양기고나 심사지표 등 건강보험 정보 공개가 시작된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각 요양기관 및 협회 등 의료유관단체가 요구한 정보공개 건수는 총 39건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39건은 모두 심평원이 공개를 공언한 보건의료정보(DW)와 관련된 공개목록 429개 유형이 아닌 유사한 청구 건으로 이를 감안하면 그 동안 실제로 청구된 정보요구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청구건 39건 중 공개건수는 34건으로 이중 5건은 자료부존재, 개인정보 보호, 법인의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가 불허됐다.
한편 이들 청구건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월 요구한 15개 표시과목별, 시도별 의사1인당 진료수입 및 환자 수 등 2건의 자료요청건도 포함되었으며, 이 중 1건만 공개하고 1건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요청 자료목록은 ▲천식환자 의료이용 발생에 대한 통계 ▲2003년 사지골절정복술의 천건당 및 연간빈도 ▲2000년 치과 의료행위 빈도 ▲지역별 표시과목별 연령별 성별 진료실적 등이다.
사용목적별 청구현황을 보면, 학술연구 13건, 행정감시 7건, 쟁송관련 6건, 기타 13건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정보제공 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된 요양기관 자료 429개 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많은 요양기관들이 DW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등 홍보부족이 원인이다”면서 “공개수위를 조절하는 보완등급 등에 대한 방향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내년부터 홈페이지에 직접 자료를 올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원철 홍익대 교수는 “정보자료 생성시간을 단축하는데는 기여했지만 국민서비스 측면과 인력의 보안문제는 아직 미흡하다”며 정보이용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중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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