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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건기식 정제품 제조기준 개정...요건 강화

  • 정시욱
  • 2004-07-29 10:35:30
  • 식약청 개정안 입안예고...인삼 홍삼 잔류농약 기준 마련

영양보충용제품 등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이 엄격하게 개정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29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및규격중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정제품의 제조기준 개정을 비롯해 영양보충용 제품의 원료중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의 구비요건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영양보충용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비타민, 무기질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인삼제품, 홍삼제품의 잔류농약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루코사민 분말의 제조기준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미생물시험법도 개정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과학화, 현실화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7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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