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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마약류취급업자 2곳 행정처분

  • 최은택
  • 2004-07-28 16:24:58
  • 38개소 지도점검..원료물질 관리감독 강화방침

광주식약청은 지난 2/4분기동안 마약류취급자 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마약류 취급규정,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마약류 저장규정 등의 준수여부,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비치 여부 등이 중점 점검됐다.

위반유형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 연구기간을 변경신고하지 않은 사례, 마약처방전 발부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사례 등이다. 광주청은 "앞으로도 마약류의 적정관리를 위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마약류 불법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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