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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 차관자금 채권관리 태만

  • 최봉선
  • 2004-07-28 02:06:21
  • 병원에 빌려준 698억 미회수...307억원 거의 불능

복지부가 민간병원 및 국공립병원 건립과 의료장비 구입 등을 위해 차관자금으로 빌려준 1,005억 중 698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병원 가운데 부도로 사실상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금액만도 307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감사원은 27일 ‘2003년 보건복지부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복지부는 빌려준 자금에 대한 채권을 태만하게 관리해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23일부터 4월3일까지 10일간 실시된 복지부 감사에서 차관자금을 융자받은 의료법인에 대한 채권관리를 하면서 연체 의료법인에 대한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의 채권확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도가 발생한 의료법인의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이행청구나 납입고지를 하지 않아 채권 시효가 소멸되는 등 국가 채권관리를 태만히 했다는 것.

복지부의 차관자금은 168개 의료법인이 지원을 받았고, 상환을 완료한 법인은 31개,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법인은 71개, 연체중인 병원은 42개, 상환기간중 부도가 발생한 법인은 24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리금을 연체한 병원중 24개는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경영실적이 호전됐음에도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미납 의료법인에 대한 납부 독촉 등을 즉각 이행할 것과 이를 담당했던 국장과 과장 등 5명에 대해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하여 처리토록 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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