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의료법 형평성 맞춘다”
- 강신국
- 2004-07-28 1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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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연구안 마련...합리적 법개정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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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직능의 합리적 관리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약사법 개정 연구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는 현행 약사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 신청서를 복지부 기획예산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무식품정책과는 연구를 통해 ▲약사 직능의 합리적 관리 ▲의약관련 제도의 선진화 ▲의약서비스 수급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또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관행 정착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타 법령과의 형평성 유지 ▲의약품 제조·사용자에 대한 적정관리 방안 ▲외국의 약사법령 비교·개정동향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약무식품정책과는 내부심사를 거쳐 연구사업이 승인되면 연구용역과제로 연구자선정 및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은 여려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 갈등에 의해 파행적으로 개정돼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시의적절한 개정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개정안 검토시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대립 및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며 "제3자의 객관적 시각에 의한 합리적 법령개정안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일정은 내달부터 11월까지 4개월간이고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藥事法을 향후 인적관리부분인 藥師法과 의약품법으로 나누는 분리제정작업 준비에 들어갔다.
'의약품법'은 품목승인제도의 도입과 의약품 일반판매업의 신설, 수입업의 부활, 사전상담제도의 법제화 등 의약품의 연구개발·제조·판매 등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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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 약사법-의약품법 분리 추진
2004-07-2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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