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록시캄주'등 6개의약품 제조정지 처분
- 최은택
- 2004-07-27 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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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오리엔탈제약 등 위반업소 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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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제약과 한국유니온제약이 제조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지난5월~7월초까지 관내 의약품 등 제조(54개소), 수입(36개소)업소를 대상으로 2/4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의약품 제조업소 2곳, 한약재 제조업소 2곳, 의료기기 제조업소 6곳,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8곳 등.
유형별로는 제조관리기준서 미작성 등 제조관리 불철저가 3개소, 영업장 무단철거로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유령업소' 2개소,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관리 불철저 등 기타 위반업소 13개소 등이다.
오리엔탈제약은 '바이오아세트에프정' 등 3개 품목의 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또 '소위청환' 원료의 주성분인 '엘-멘톨'에 대한 함량시험도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유니온제약은 '피록시캄주' '황산미크로노마이신주사' 등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1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됐다.
한약재 제조사인 영원무역과 영화약업은 녹용을 제조하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역시 3월간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원잠수, 메디테크, 엠아이테크, 하셀메디칼, 기프텔, 세종기업 등 의료기기 제조사도 무단 소재지 이전, 품질관리기록서 미비치 등으로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청은 "위반업소들이 제조·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품질관리 불철저로 재차 적발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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