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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 헛점 노출

  • 정시욱
  • 2004-07-26 07:27:12
  • 관련 기준 모르는 약사도 많아...약사감시 적발 우려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국들이 저장시설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조차 숙지하지 못해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돼 해당 약의 도난이나 불법유출을 예방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 자체가 허술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을 제외한 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이를 간과하는 약국들도 많았다.

또 마약류 취급자는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해야 하지만, 지역 약사회 등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점검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데일리팜이 지난 19일부터 3일간 서울 경기지역 19개 약국을 대상으로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60%에 달하는 11개 약국이 '점검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고, 5개 약국은 '관리 규정을 잘 몰랐다'고 답했다.

특히 조사약국 중 2곳은 '아직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답해 저장시설 관리실태 및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임한 한 약사는 "솔직히 지난해 관련 공문을 받고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조제할 때 잊고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약사도 "저장시설이 약국안에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돼야 하지만 조제실에 약사들이 편한 곳에 놓다보니 규정대로 이행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알고도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라 약사감시 등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항목"이라며 "약국들이 재고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시로 점검, 관리대장을 명확히 작성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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