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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의약품법내 '판촉업' 신설규정 촉각

  • 최봉선
  • 2004-07-25 00:11:48
  • 도협 이사회, 향후 영향 등 연구...새로운 부가창출 기회

도매업계는 최근 식약청이 현행 藥事法을 藥師法과 의약품법으로 분리제정작업 과정에 의약품법내 신설되는 '의약품판촉업'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도매협회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식약청이 제안건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층·분석했다.

특히 이날 핵심 논점으로 부각된 내용은 '의약품판촉업'의 신설 등록제에 관한 것이 었으며, 판촉업이 현재 도매업체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라고 평가하고, 판촉업이 신설된 배경에 대해 집중 관심이 표명됐다.

한 이사는 "판촉업 신설은 생산은 제약, 유통은 도매라는 원칙에 준한 마케팅 부문을 전문요원(MR: 의약정보전달자)이 하는 유통일원화와 관련된 개념"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사는 "현재의 병원도매업체가 실질적으로 판촉업을 통한 납품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신종업종이 확정된다면 현재의 간납도매업체가 판촉업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국전문 도매업체 한 임원은 "현재 도매가 약국이나 병원을 거래하면서 지역별로 디테일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판촉에 대한 새로운 부가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약품판촉업이 향후 도매업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편 추진중인 의약품법에서는 현행 '의약품도매상'을 '의약품도매업자'로 변경하고 있으며, 판매업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의약품법에 명기된 '의약품판촉업' 전문

제30조(의약품판촉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의약품의 홍보·알선·사용정보의 전달 등 판매촉진에 관한 업무(이하 '판촉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 판촉업 등록을 얻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의약품 제조업자 2. 의약품 수입업자 3. 의약품 특례승인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업무를 행하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의약품판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6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촉업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판촉업의 등록을 얻은 자(이하 '판촉업자'라 한다)는 약사·한약사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의약전문가(이하 '판촉관리자'라 한다)를 두고 판촉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판촉업자 자신이 약사·한약사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의약전문가로서 그 업무를 관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판촉업자 등의 준수사항) 판촉업자와 판촉관리자는 의약품의 판촉업무와 기타 안전성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알선(斡旋) : ①남의 일을 잘 되도록 마련하여 줌. 주선(周旋) ②(법)장물인 줄 알면서 수수료를 받고 매매를 주선하여 주는 행위

'특례승인자' 업종 신설

-신약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거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업허가나 시설 없이 제조품목의 특례승인을 받을 수 있음

'생물유래지정의약품' 및 '특정생물유래지정의약품' 개념 도입

-사람 및 다른 생물(식물제외)에서 유래된 성분 또는 물질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제조하는 것 중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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