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 쥴릭 거래약정서 공정위에 재심사
- 최봉선
- 2004-07-24 2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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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거래당사자 심사청구 의뢰주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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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매협회가 5월31일 쥴릭 거래약정서의 10조항을 불공정 약정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에 심사 청구를 의뢰했으나 공정위가 거래당사자가 심사청구 의뢰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회신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23일 정오 타워호텔에서 제2차 확대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업계 현안에 대해 의결했다.
주만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품 유통업계는 지금 유사이래 최고 어려운 경영난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유통가가 전국적으로 불공정 유통정책에 대해 국지전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시도지부장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갖고 동등성의약품으로 대체처방을 주력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각 시도지부의 자체적인 유통분석에 따라 요양기관에 집중적인 물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주 회장은 "우리의 제네릭 활성화 정책이 대국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공익적 명분이 있다"며 "전국개원의협의회에서 무분별한 고가약처방에 따른 자성에 이은 유통가의 정책사업이기에 외자사의 고가약은 앞으로 유통정책을 개선하지 않는 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식약청이 연구한 약사법 제·개정(안)에 대한 도매유통업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토의하는 등 업권의 현안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는 회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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