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영역확대”
- 김태형
- 2004-07-25 23: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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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과 의협 없을 것-단독처방권 부여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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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호법 추진으로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로부터 협공을 받고있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의 영역을 오히려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법제정의 취지는 당연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간호의 틀’ 안에서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히려 간호의 영역을 넓혀 기존의 영역외에 간호조무사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간호사 단독처방권 부여 논란에 대해 “간호법(안)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전문간호사 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복지부 준비를 잘 살펴 명확한 규정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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