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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 6% 포함

  • 정웅종
  • 2004-07-16 16:50:54
  • 심평원 심사지침 마련...진료기록부 기록·유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6%의 정신요법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심사지침이 마련됐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정신과 입원환자의 경우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되, 개인정신치료를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고시한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반드시 기록·유지해야만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이 되는 만성질환 범위를 고셔병환자에서 대사장애환자로, 18세 미만 소아암환자에서 암환자로 확대했다.

심평원은 그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특정기호코드를 종전의 고셔병환자(V007)는 대사장애환자(V117)로, 18세 미만 소아암환자(V011)는 암환자(V027)로 변경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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