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 5곳 병원장이 '책임운영'
- 김태형
- 2004-07-11 19:11: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자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성과연봉제 도입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립정신병원은 병원장이 인사, 조직, 예산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책임운영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관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정신병원 등 13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결핵마산병원, 나주국립정신병원, 공주정신병원, 국립춘천병원 등 국립정신병원 5곳은 내년부터 공개 채용한 병원장에게 인사, 조직, 예산 운영권이 대폭 확대된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병원장의 경우 기관 운영성과에 따라 전년 연봉의 20% 범위 안에서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속부처의 평가 등에 따라 우수기관은 3년간의 계약기관 만료후 재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