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의원·약국, 건물주 횡포 막는다”
- 김태형
- 2004-07-10 0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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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에 입주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임차인에 대한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은 9일 “모든 임차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최근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의원과 약국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물주의 부당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모든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규정이 삭제된다.
현행 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월임대료*100+임대보증금) 1억4,000~2억4,000만원 이하만 법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에 따라 보상토록 규정했다.
단 ▲임대인 이외의 자가 이를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서에서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로 예정된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임차임의 증액 한도를 연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이와관련 “의원과 약국 등 자영업 종사자들이 건물주의 부당행위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잇달았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등 개업한 의원과 약국을 이전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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