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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위반 30개소 162품목 대거 적발

  • 정시욱
  • 2004-07-09 11:05:57
  • 부산식약청, 품질검사 부적합-허위과대광고 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화장품 관련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소, 수입자 판매업소 등 총 30개소 162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벨텍스통상, 설란화장품 등 7곳은 품질검사에 합격된 제품만을 출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한 81품목이 대상.

또 수입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오이씨로지스틱, 신풍산업 등 4개소 31품목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한 클라란스코리아, 코리아나화장품 등 18개소 50품목도 덜미를 잡혔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품질이 보증된 제품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효과등 허위 과대광고 및 표시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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