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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바이오파마 '콜레라백신' 행정처분

  • 강신국
  • 2004-07-09 10:08:01
  • 식약청, 점검미실시에 기록도 없어...업무정지 1월

보령바이오파마의 '보령콜레라백신'에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업체가 '보령콜레라백신' 제조시 사용하는 콜레라균 배양기 제조관리기준서중 기계설비관리 방법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점검기록도 없어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은 내달 11일까지 제조 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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