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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 의사·한의사 예비시험제 도입

  • 김태형
  • 2004-07-08 23:33:12
  • 복지부, 내년 4월 필기·실기시험...한국어 능력 강조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내년 4월부터 예비시험을 치러야 국내면허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국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예비시험 세부절차를 담은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예비시험은 복지부장관의 인정하는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의 경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시시험으로 구분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필리핀 등 외국대학졸업자는 외국 면허증을 취득한 후 국내의사가 되려면 예비시험과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예고안은 또예비시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급 이상의 성적을 받거나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정규 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등 한국능력평가를 강화했다.

따라서 1차 예비시험은 전공시험을 60%이상 득점하고 한국어능력시험 5급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2차 실시시험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실기시험 합격기준에 의하여 적격 판정받은 응시자를 합격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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