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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보라매병원 사건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정시욱
  • 2004-07-08 18:36:57
  • 상임이사회, 타병원 유사사건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강력히 퇴원을 요청함에 따라 퇴원한 환자가 사망한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병원협회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8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보라매병원 사건 판결에 대한 대책의 건’을 토의안건으로 상정, 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파장과 일선 병원의 대응책 등을 검토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유태전 회장은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를 되돌릴 수도 없으며, 안락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이같은 사건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선 병원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나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보다 같은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최선책이라는 판단.

특히 의료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해 일선 병원 의사들이 이 지침을 따르도록 하거나 환자보호자가 거부하는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이에 국회나 사법부, 보건복지부, 의료계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법 윤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기구설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말기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 확충 및 재택간호 활성화, 재정지원과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인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할 것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일선 병원에 대해서도 병원윤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유사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 퇴원금지결정취소청구소송(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의 판결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법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라매병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세부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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