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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S/W 한방·보건기관용 각 1본 적합

  • 정웅종
  • 2004-07-07 15:19:36
  • 심평원, 적정승인 청구S/W 36본으로 늘어

청구S/W 검사결과 한방용과 보건기관용 각 1본씩이 최종 적합판정을 받아 총 36본으로 늘어났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방용 청구S/W인 한의 e-chart(미르아이에스씨), 보건기관용 청구S/W인 보건사업정보시스템(사람과컴퓨터) 등 2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29개 업체의 총 36본으로 늘어났다.

각 요양기관별 내역은 △의원용 13본 △치과의원용 3본 △한의원용 2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5본이다.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S/W는 의원용 3본, 치과의원용 4본, 한의원용 2본, 약국용 2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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