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도매업소 시설면적 규제놓고 '시름'
- 최은택
- 2004-07-03 07: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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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길 회장 "업계 경쟁력 확보위해 저항있어도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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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가 도매업소 시설면적규제 문제를 놓고 시름에 쌓였다.
신규 영세도매업소는 계속 난립하고 있는 데 이를 막을 장치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것.
도협은 앞서 도매난립 방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지난 5월 초도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보건산업진흥원이 정부가 규제완화를 위해 시설규정을 삭제한 마당에 연구용역의 성과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용역사업 자체가 답보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회 회원사들 중에서도 60% 이상이 시설면적에 제한을 두는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게 업계 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협회가 식약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KGSP지정 적격업소 서류심사에 새로 접수되는 신설도매들이 상당수 도매업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설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협회가 지난해 신규 KGSP지정 적격업소의 사무실과 창고를 포함한 시설면적이 평균47평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종전에 법이 규정한 시설면적(100평)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
업계 한 사장은 "도매업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20평 정도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KGSP 적격업소 지정 신청서류를 보면 6평 짜리 공간을 보유한 업체도 있다하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협회 KGSP심사위원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급기야 시설면적 규제를 하지 않으면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유보하겠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식약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단순히 후발업자나 영세업소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며, "업계 발전을 위해 소규모 영세업소의 난립을 어느 정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만길 회장은 이에 대해 "도매난립 방지는 협회가 올해 현안과제로 삼은 주요 의제 중 하나"라며, "관련법 개정 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특히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상당수의 회원사들이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향후 물류 선진화와 현대화를 일궈나가기 위해서는 일간의 저항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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